박 특검은 이날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서초구 자신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일(4일)까지 청와대가 특검보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박 특검은 판·검사 출신 변호사 8명을 특검보 후보자로 꼽아 청와대에 추천했다. 특검법상에 따라 청와대는 3일 이내인 내일까지 특검보 4명을 지정해야 한다.
박 특검은 “지금은 수사를 준비하는 과정이라 오늘은 특검 조직의 구조 및 업무분장에 대해 구상했다”며 “일부 인선이 예상되는 구성원들을 추려 업무를 나눠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검 업무를 네 가지 파트로 나눠 조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사팀장으로 내정된 윤석열 대전지검 검사도 이날 오전 인사차 박 특검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박 특검은 “윤 검사에게 사심 없이 정도 있는 수사를 해달라고 했고 이에 윤 검사도 (팀장을) 맡게 되면 열심히 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박 특검은 수사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서울 강남 지역의 사무실 한곳에 특검 사무실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검 사무실 설치에 설치에 고려할 사항이 몇 가지 있어서 이를 확인한 후 월요일(5일) 오전 중으로 임대차 계약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 설비공사에는 최소 일주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특검법에 명시된) 준비기간이 20일이라고 해서 그 기간을 (준비에만) 다 쓸 수는 없다”며 “사무실이 없다고 서류 검토를 안 할 수도 없다”며 수사 의지를 드러냈다. 박 특검은 “특검보 인선이 완료 되는대로 검찰로부터 수사기록 사본을 인계받아 검토하면서 수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박 특검은 수사기록을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 넘겨받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기존 검찰의 수사 내용을 존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박 특검은 앞서 5일까지 검사 10명을 우선 파견해달라고 검찰 측에 요청했었다. 그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특별수사본부장)과는 아직 만나지 못했지만 전화 통화를 했다”며 “파견 검사가 확정된 후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