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오는 3일 촛불집회 행진을 청와대 100m 앞까지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청와대로부터 100m 앞 까지 집회 행진을 허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의 결정으로 효자치안센터와 자하문로 16길까지 행진할수 있게 됐다. 다만 분수대가 있는 효자동삼거리는 제외됐다. 시간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 통보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퇴진행동은 3일 오후 1시부터 11시59분까지 집회 7건과 행진경로 12개를 신고했다. 오후 4시부터 청운동길과 효자동길, 삼청동길 세 방향으로 행진한 뒤 오후5시쯤 효자동삼거리 분수대로 모일 예정이었다.
경찰은 교통혼란과 안전을 이유로 주최 측이 신청한 집회 7건을 모두 금지하고 행진 경로 중 청와대 앞 효자동 삼거리를 지나는 1건을 금지했다. 나머지 6개 경로에 대해서는 조건부 허용을 통보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