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제6차 촛불집회 참가자의 청와대 100m 앞 행진을 허용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2일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서울경찰청장과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 조건 및 금지통보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서울 율곡로 북단 집회 7건 중 효자치안센터 앞 등 3곳에 대해 3일 오후 5시30분까지, 푸르메재활센터 앞(청운동주민센터 인근) 등 4곳에 대해 같은 날 오후 10시30분까지 허용했다.
조건통보된 행진경로 6건의 장소는 모두 허용했지만 청운동주민센터 인근인 신교동로터리 등 3곳은 오후 5시30분까지,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 등 나머지 3곳은 오후 10시30분까지로 제한했다.
법원이 효자치안센터 앞 집회와 행진을 허용한 것은 처음이다. 다만 시간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제한했고, 청와대 100m 이내인 효자동삼거리까지의 행진은 제외됐다.
삼청로 방면의 청와대와 100여m 떨어진 청와대로 1-12(126맨션 앞)와 효자동삼거리 남단의 자하문로16길 21에서의 집회 및 행진도 오후 1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허용했다.
재판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시간 장소 방법과 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용으로 한다”며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가치와 기능, 집회에 대한 허가 금지를 선언한 헌법정신, 옥외집회 및 시위에 관한 사전신고제 취지 등을 고려하면 개인이나 단체가 계획한 집회·시위에 대한 전면적 제한 그 자체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