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은 강제소환할 수 없도록 하고, 임명된 특검보가 1년 가까이 본업을 포기해야 하는 특별검사법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2일 기자들과 만나 "기존 특검법에는 참고인 강제소환 조항이 있었는데, 이번 특검법에서는 빠졌다"고 말했다. 박 특검은 "기존 특검법에서는 이 조항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었다"며 "이게 매우 어려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특검법은 참고인에 대해 강제 소환이 가능하도록 하는 별도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수사 대상을 명시했을 뿐 수사의 과정 등 자세한 부분은 형사소송법을 따르게 한 것이다. 이대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참고인에 대한 강제소환은 불가능하다.
그동안 검찰은 최씨의 최측근 고영태씨를 비롯해 정동구 K스포츠재단 초대 이사장, 김형수 미르재단 전 이사장,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성한 미르재단 전 사무총장, 현명관 마사회장,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들 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등 재벌 총수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향후 특검 수사에 따라 이들 중 일부는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가능성도 있지만, 의혹규명의 키를 쥐고 있는 핵심 참고인 조사는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재벌총수 등이 개인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를 거부할 경우 마땅한 강제수단이 없어 곤란한 상황이 될 수 있다.
박 특검은 또 "특검보 인선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들이 업무 제한 때문에 부담스러워 한다"면서 "우리가 기소를 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특검보로 근무해야 하는데 그러면 변호사 복귀가 길어진다. 이런 원인이 있어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되어 있다. 또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에도 공소유지를 위해 특검보, 특별수사관 등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로 유지해야 한다.
따라서 특검보는 최소 내년 10월까지 특검 관련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 실정이다. 특검법이 수사와 재판의 기한에 대해 기소일로부터 1심은 3개월 이내, 2심과 3심은 2개월 이내 판결을 내야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특검이 120일 동안 수사를 벌인 뒤, 내년 3월께 기소를 한다고 가정하면 대법원 판결은 10월에 나오는 셈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본업을 버린 채 1년 가까이 특검업무를 할 특검보를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초동 한 변호사는 "변호사 입장에서 특검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일 수 밖에 없다"며 "3개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일해야 하는데 적자를 보는데다가, 향후 변론을 맡는데도 지장이 있을 수 있어 꺼리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