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타결…누리과정 정부 지원, 소득세 세율 인상키로

입력 2016-12-02 12:00
여야 3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인 2일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안에 합의했다. 법인세는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과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막판 협상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에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한 것이다.



누리과정 예산의 경우 3년 한시의 특별회계를 신설하고, 정부가 전체 누리과정 소요분의 45% 수준인 8600억원을 부담하기로 했다. 예산부수법안과 관련해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한 법인세 인상은 보류하기로 했다. 다만 소득세에 최고세율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다.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는 의미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