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백화점 주차장 특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재판에

입력 2016-12-02 11:24
서울 강남 압구정 현대백화점과 공영주차장 위탁 운영 계약을 맺으면서 구청 승인 없이 주차요금을 내려 백화점에 특혜를 준 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1단(단장 황보중 서울고검 검사)은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신모(65) 전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이사장은 2014년 1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압구정 현대백화점 공영주차장을 위탁 운영하면서 강남구청의 승인을 받지 않고 주차요금을 내려 강남구청에 6억1700여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강남구는 주차요금을 5분당 300원으로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했으나 신 전 이사장은 백화점이 이를 5분간 200원만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신 전 이사장은 요금 체계를 변경하더라도 강남구가 이전과 비슷한 수준의 주차요금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강남구청장과 담당 국장 등을 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 전 이사장은 공다 이사장 직에서 물러난 뒤 현대백화점 계열사 사외이사로 취임했다 퇴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검찰은 신 전 이사장을 기소하면서 그가 현대백화점 계열사 사외이사로 선임된 것과 사건의 관련성에 대해선 따라 밝히지 않았다.












황인호 기자 inhovato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