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독자적 대북 제재를 발표했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의 후속 조치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 노력과 함께 우리 정부는 미국, 일본, 호주, 유럽연합(EU) 등과 긴밀한 공조를 통해 독자 제재 조치가 추진되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런 맥락에서 3월 8일 독자제재 조치에 이어 추가 조치를 추진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핵심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자금 조달에 기여한 개인 36명과 단체 35개를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북한 집권당인 노동당과 최고 정부기관인 국무위원회, 노동당 차원의 군사지도기구인 당 중앙군사위원회 등 북한의 핵심 기관이 포함됐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이 부부장으로 있는 선전선동부도 들어갔다.
북한의 항공사이면서 공군사령부 소속인 고려항공은 노동자 해외 송출, 현금 운반 및 금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혐의로 역시 제재 대상이 됐다.
제재 대상 개인은 북한의 지도부를 사실상 모두 집어넣었다. 김정은 위원장과 김여정 부부장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알려진 최고위층은 모두 들어간 셈이 됐다.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최룡해 노동당 중앙위 부위원장, 김원홍 국가안전보위상, 박영식 인민무력상, 윤정린 호위사령관, 최영호 항공 및 반항공사령관, 김명식 해군사령관 등 북한의 당·정·군 지도층을 망라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도운 혐의로 미국 행정부 제재 대상에 올라간 단둥홍샹실업발전과 그 관계자 4명도 이번에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중국 본토 기업이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실장은 “정부는 앞으로도 북한의 불법활동을 지원하는 개인과 단체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면서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는 우리 국민과의 외환 및 금융거래가 금지되고 국내자산 동결조치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고 했다.
정부는 북한의 의류 임가공 무역을 통한 수익이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감안해 북한 내 임가공 의류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에 국내에 반입되는 일이 없도록 집중관리대상품목을 기존 22개에 유엔 제재대상 광물인 석탄, 철광석, 금 등 11개를 추가해 33개로 확대했다.
또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개발을 저지하고자 관련 감시대상품목 목록을 작성해 국제사회와 공유하기로 했다.
해운 분야에선, 북한에 기항했던 선박의 남한 항구 입항 금지 기간을 180일에서 1년으로 늘렸다.
출입국 분야에선 우리 정부의 제재 대상에 오른 제3국 국민의 국내 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또 국내 거주 외국인 중 핵·미사일 전문가가 북한을 방문해 관련 기술을 이전하는 등의 혐의가 포착된 경우 재입국을 금지하기로 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정부, 독자 대북 제재 발표… 노동당·국무위·고려항공 ‘블랙리스트’에
입력 2016-12-02 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