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이용주 국회의원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입력 2016-12-01 19:07
지난 4·13 총선을 앞두고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 당 이용주 국회의원(48·전남 여수 갑)에 대해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원에는 못 미쳐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게 된다.

법원은 또 이 의원과 함께 호별 방문에 나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남도의회 최대식·서정한 의원에게도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과 최씨 등 2명의 전남도의원에 대해 각각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기간 중 호별 방문 금지를 위반한 피해자들이 모두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유사 사례에 비춰 이같이 선고한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8일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최씨 등 2명의 도의원과 함께 여수시청을 방문해 민원지적과 등 34곳의 사무실을 돌며 시청 직원들에게 명함을 건네거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