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사건 피해 20대 여성 성폭행 혐의 전직 경찰 간부 무죄 선고

입력 2016-12-01 17:38 수정 2016-12-01 17:52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의 20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 간부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중)는 1일 강간치상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순천경찰서 소속 신모(48) 경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CCTV 영상 등을 확인한 결과 피해 여성이 만취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 여성이 술값 2만5000원 정도를 계산한 것은 개인적인 호의 차원에서 지불한 것으로 판단되며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무죄 선고 사유를 밝혔다.

앞서 신 전 경위는 순천경찰서 근무 당시인 지난해 10월 1일 오후 8시쯤 자신이 담당했던 성추행 사건 피해 여성 B씨(24)와 술을 마신 뒤 다음날 새벽 1시쯤 인근 모텔에 들어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왔다.

당시 신 전 경위는 성폭행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했으나 전남지방경찰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조치 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