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미약품의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한미사이언스 직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은 지난 9월 29일 독일 제약업체 베링거인겔하임과의 8500억원 규모 계약 취소 사실을 공시 전날 입수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미사이언스 법무팀 직원 김모(31)씨와 박모(30)씨, 한미약품 인사기획팀 소속 직원 김모(35)씨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자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계약 해지 사실을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1억1550만원 상당의 손실을 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변 지인 16명에게도 정보를 제공해 3억300만원 상당의 손실회피를 도왔다. 김씨와 박씨는 법무팀 업무 과정에서 정보를 입수했고, 한미약품 인사기획팀의 김씨는 박씨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앞으로 수사진행 과정에서 영장청구 대상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영장이 청구된 직원들 외에 정보를 넘겨받은 지인들은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뒤 과징금이 부과된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