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채 몸싸움을 하다 동료 시의원을 때려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인천시의원이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변창범)는 상해 혐의로 인천시의회 소속 A(61) 시의원을 약식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시의원은 지난 9월 2일 충북 제천 박달재휴게소에서 B(59) 시의원과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시의원은 몸싸움 과정에서 휴게소 내 1m 깊이의 웅덩이에 빠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고 병원 치료를 받았다.
앞서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는 지난 9월 시민 50여명의 명의로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A 시의원과 몸싸움을 한 B 시의원도 폭행 혐의를 받았으나 둘이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했다”며 “상해 혐의는 합의해도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할 수 없어 A 시의원만 약식기소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경찰이 이 사건을 무혐의 송치했으나 B시의원의 얼굴에 상처가 있고, B시의원이 맞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취중 동료 인천시의원 때려 전치 6주 상처입힌 60대 시의원 약식기소
입력 2016-12-01 1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