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공무원 야간·휴일 근무제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입력 2016-12-01 12:16 수정 2016-12-01 12:21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은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초등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또 남성 공무원에 대해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도 인정된다.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가 제한된다. 임산부 공무원은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장거리, 장시간 출장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을 위해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2일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남성 공무원이 배우자 출산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했다.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둔 여성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육아시간이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된다. 또 연가 신청시에는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해 상사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연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를 갈 때만 사용할 수 있었던 저축 연가를 필요에 따라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제국 인사처 차장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의 양립이 필수적이며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공직 생산성을 높여 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