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서비스 전문기업 ‘보람상조’가 전자제품 및 안마의자 등의 결합상품 마케팅 없이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람상조는28일 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제품 및 안마의자 등의 결합상품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항상 고객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상조기업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공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사례 중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사례를 분석해 28일 발령한 ‘소비자 피해주의보’에 따른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 피해주의보에 의하면 최근 상조상품과 전자제품 또는 안마의자를 결합해 판매하는 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상조상품 가입 시 안마의자를 무상으로 제공한다거나, 전자제품 할부금 지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으로 소비자들을 끌어 모으고 있지만 막상 계약서를 살펴보면 안마의자 값이 별도 할부금으로 청구 되었었다.
피해자들은 상조서비스 가입 전 안마의자 할부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지 않은 채 사인을 했고, 청구된 비용에 놀랄 수 밖에 없었다. 이처럼 일부 상조회사의 결합상품 마케팅 피해사례가 보고되는 가운데, 현대화된 장례서비스를 선보인 보람상조는 영업 방식의 차별화를 이뤘다.
업체 측은 상조서비스 가입 전 소비자에게 전자제품, 안마의자 등의 결합마케팅이 없는 점을 성실히 안내하고 있다.
보람상조 관계자는 “군소 업체 포함 200여 개가 넘는 상조업체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위가 지적한 안마의자 마케팅으로 업계 전체가 비난 받는 것을 우려해 영업 방식의 정직성을 강조한 공지를 올렸다”며 “이번 공정위 조사결과를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상조업계가 다시 한번 공정한 경쟁을 통해 고객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콘텐츠팀 이세연 lovo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