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무역대리업 관리 투명해진다

입력 2016-11-30 10:48


군수품무역대리업 관리가 투명해진다. 방위사업청은 30일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에 관한 개정한 방위사업법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군수품무역대리업은 외국기업과의 군수품 계약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외국기업을 위해 중계 또는 대리하는 행위를 하는 업체다. 그간 군수품 국외도입과정에서 이들 업체들의 역할과 투명성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방사청은 이런 문제점 개선 방안의 하나로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방위사업에 참여하는 외국기업이 국내 무역대리업자를 활용할 경우 방사청에 사전 등록된 업체만 활용할 수 있다.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을 희망하는 업체는 방사청 국방전달조달(www.d2b.go.kr)이나 조달청 나라장처(www.g2b.go.kr)에 등록하면 된다. 기존 등록업체는 추가로 등록할 필요는 없다. 방사청은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 등록증을 교부하게 된다.
 방사청 이재익 계약관리본부장은 “규제측면이 일부 있으나 국외구매 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투명한 관리를 통해 청렴한 방위사업 환경이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