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소문으로 나돌던 태양광발전사업의 적나라한 비리가 경찰에 적발됐다.
청렴해야 될 공무원과 공기업 간부들이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은 물론 태양광발전소를 통째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태양광 발전사업권과 선로 전력용량 배정을 미끼로 수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및 변호사법위반)로 전남도청 공무원 J씨(44·6급)와 한국전력 H지사 간부 B씨(55)등 7명을 붙잡아 이중 4명을 구속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시공업자 L씨(44)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전남도청 태양광 발전사업 인허가 담당 공무원인 J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발전시설 시공업자 L씨 등 2명으로부터 5회에 걸쳐 1580만원을 받고 허가업무에 편의를 봐준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시설 인허가 관련서류를 도청 민원실에 전산 접수하도록 한 규정을 무시하고 자신에게 직접 서류를 제출하게 한 뒤 돈을 준 시공업자의 허가절차를 우선적으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경찰은 J씨가 돈을 주지 않은 시공업자 허가신청 서류는 책상 서랍에 한동안 방치했다가 반려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 직원들은 전남도청 공무원보다 더 많은 이권을 조직적으로 챙겼다.
한국전력 H지사 전력공급팀장 B씨는 발전시설 시공업자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많이 배정해주고 전력 수급계약을 도와주는 대가로 태양광발전시설을 공짜로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지난 2013년 12월 7000만원 상당의 30㎾ 태양광발전시설을 돈 한푼 주지 않고 상납 받았다.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의 99㎾ 태양광발전시설은 8500만원 저렴하게 제공받는 등 B씨는 1억5500만원의 뇌물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한전 H지사 노조위원장 R씨(56)씨 역시 지난 2013년 태양광발전시설 시공업자 J씨(58)에게 선로 전력용량을 집중 배정해주는 대가로 자신의 부인 명의로 시가 2억8000만원 상당인 99㎾ 태양광발전시설을 시가보다 8500만원 낮은 가격에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한전 간부 B씨와 R씨가 같은 가격에 99㎾ 태양광발전시설을 각각 제공받은 점으로 미뤄 이들이 사전공모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밖에 무자격 부동산 중개업자인 G씨(59)는 지난 2013년 9월 시공업자 C씨(61)에게 “한전에 근무하는 지인들에게 부탁해 선로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혜택을 주겠다”며 알선료 명목으로 8000만원을 챙겼다가 구속됐다.
경찰은 이들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수억원의 뇌물과 이권 등을 건넨 시공업자 L씨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장기간 안정적 투자수익이 발생하는 태양광발전사업은 민간인이 유휴지 등에 태양열집열판 등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 이 곳에서 생산한 전력을 국가에 장기간 판매하는 것이다. 최소 10년이상 단위로 진행되는 해당사업을 하려면 관할관청의 사업허가와 발전시설에서 생산된 전력을 한전을 통해 이동시키는 선로확보가 뒤따라야 한다.
경찰은 공무원 J씨와 한전 간부 B씨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규정된 절차를 묵살했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허가업무 등에서 시공업자들로부터 거액의 사익을 챙겼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R씨 등은 부인과 친인척 등 차명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소유·관리하는 등 뇌물수수 사실을 치밀하게 숨겨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태양광발전시설 인허가와 선로 전력용량 배정 등을 둘러싼 비리가 더 많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태양광발전소 통째로 뇌물받은 한전 직원 등 적발돼 4명 구속
입력 2016-11-30 10:42 수정 2016-11-30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