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병무용어 사라진다’ 병무청 용어 순화

입력 2016-11-30 10:36


징병검사와 제1국민역, 제2국민역 등 낯익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병무행정용어들이 알기 쉬운 용어로 바뀐다. 병무청은 30일 병역법을 개정해 용어를 변경했으며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판정을 받은 현역병이 다시 입영하는 경우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시키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징병검사’는 ’병역판정검사’로, ‘제1국민역’은 ‘병역준비역’으로 ‘제2국민역’은 ‘전시근로역’으로 ‘무관후보생’은 ‘군간부후보생’으로 바뀐다. ‘소양교육’은 ‘복무기본교육’으로 변한다.  
 이와함께 병무청은 신체등급판정이 곤란한 질병이나 정신적 장애등으로 계속 복무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는 신체검사없이 일정기준 심사를 거쳐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군부대내에서 받는 입영신체검사에서 귀가 판정을 받은 사람이 현역병으로 다시 입영할 경우 이전 입영부대 신체검사 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규정해 병역의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