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의사 표시를 1심 선고 전까지 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반의사불벌죄는 형법상 폭행이나 협박, 명예훼손 범죄 등이 속한다.
헌재는 A씨가 형사소송법 제232조3항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2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B씨와 서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재판 도중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표시했다. 1심이 진행 중이던 B씨는 재판이 중단됐는데,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A씨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하자 2014년 11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해당 조항은 친고죄의 고소 취소 가능시점을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로 정하고 있다”며 “고소의 취소가 가급적 1심 판결 선고 전에 이뤄지도록 유도함으로써 상소를 남용을 막고, 사법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조항이 서로 같은 날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철회된 두 사람을 각 심급에 따라 다르게 취급했더라도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헌재 "'가해자 처벌 불원' 의사, 1심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입력 2016-11-30 10:15 수정 2016-11-30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