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받고 "목 디스크 걸렸다" 직원 협박한 40대 남성 실형

입력 2016-11-30 10:05
마사지를 받은 뒤 목디스크에 걸렸다며 직원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려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신재환 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국내 유명 화장품업체가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뷰티센터에서 경락 마사지를 받은 뒤 “목 디스크가 손상됐다”며 직원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등 관리 서비스를 받고 목을 못 가눌 정도로 심한 통증이 느껴진다”며 “경찰에 고소하고 언론사에 제보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또 뷰티센터 인근에서 61회에 걸쳐 1인 시위를 하고 총 14회에 걸쳐 언론사에 허위사실을 제보해 실제 기사화되도록 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신 판사는 “법을 위반했다는 근거 없이 언론 제보, 경찰 신고, 1인 시위 등의 방법으로 영업을 방해하고 화장품 회사 직원들을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미수에 그쳤다"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를 당한 화장품 회사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