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센터 사회복무요원과 통신사 직원 등으로부터 불법으로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의뢰자에게 팔아넘긴 점조직 형태의 불법 흥신소 운영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불법 흥신소 대표 김모(43)씨 등 4명을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흥신소 직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개인정보 수집을 의뢰한 29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흥신소 대표 김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김해 창원 등 전국 8개 지점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410차례에 걸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의뢰인에게 유출하는 수법으로 총 1억4000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역별로 주민센터, 통신사 직원, 해커 등 개인정보 처리자를 통해 주민등록번호, 가족관계, 전화번호, 주소, 차량, 재산, 부동산, 출입국 여부 등 다양한 개인정보를 확보해 의뢰인에게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흥신소 대표들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각종 광고지에 ‘각종 조회, 증거수집, 소재파악, 조회가능, 무료상담'이라는 광고로 내 의뢰인을 유치했다.
자영업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 주부, 회사원, 공인중개사 등이 이들에게 개인정보를 의뢰했다.
특히 기업체 대표는 경쟁업체의 거래처, 거래단가 등을 파악해 상대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 흥신소에 미행과 잠복을 의뢰해 기업정보를 획득했고,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은 사건 의뢰인들의 사건 해결을 위해 타인의 사생활 조사를 의뢰한 정황도 확인됐다.
흥신소 업자들은 대포폰, 대포통장,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 왔고, 주말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켜지 않고 의뢰인은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는다 등의 업무 매뉴얼을 공유하면서 유기적인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부산경찰, 개인정보유출 흥신소 대표 등 50명 검거
입력 2016-11-30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