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탄핵 이후에도 대통령 퇴진일정 논의 가능”

입력 2016-11-30 09:26
뉴시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박 대통령에 대한 진퇴 문제는 탄핵안 통과 이후에도 논의가 가능하다"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즉각적인 탄핵을 강조했다.

국회에서 일단 대통령 탄핵안을 통과시킨 뒤, 여야 협상을 통해 대선 일정 등을 논의하고 그에맞춰 박 대통령이 헌재 탄핵 판결 전에 자진 하차하면 된다는 논리다.

추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를 열고 이같이 말하며, "새누리당은 더이상 꼼수 부리지 말고 탄핵 일정에 협조하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 이후 흔들리는 새누리당 비박계를 압박했다.

그는 "국민 마음에서 박 대통령은 이미 탄핵됐다. 국회는 민심을 반영할 뿐"이라며 "우리는 좌고우면하지 않는다. 야권공조 하에 한치의 흔들림 없이 탄핵을 추진하겠다. 200만 촛불 민심과 국민 분노를 가슴에 새기고 행동하겠다"고 탄핵안 처리 의지를 재확인했다.

추 대표는 박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에 대해선 "탄핵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노림수였다. 자신의 진퇴 문제를 국회에 논의하라고 한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며 "어떤 개인적 이익도 취하지 않았다는 말로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검찰 수사를 인정하지 않고 수사 거부 의지를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정을 무너뜨리고 헌정질서를 유린한 것도 모자라 국회에 책임을 떠넘겨 더 큰 혼란을 조장하려는 박 대통령을 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이 퇴진하는 유일한 방법은 헌법상 탄핵소추뿐이다. 그 외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지 않는다"고 박 대통령 탄핵 의지를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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