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환 전 수석 12시간 조사 후 귀가…엘시티 비리혐의 부인

입력 2016-11-29 23:34 수정 2016-11-30 00:18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9일 오전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로 부산지검에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현기환(57)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피의자 신분으로 29일 검찰에 소환돼 12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임관혁)는 현 전 수석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알선수재’ 등의 혐의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를 벌인 뒤 오후 10시쯤 귀가시켰다.

현 전 수석은 귀가 직전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었다. 검찰은 조사결과를 분석한 뒤 현 전 수석을 재소환한 방침이다.

검찰은 엘시티 실제 소유주 이영복(66·구속기소) 회장의 특수 관계회사 G, Y, D사 등 10여개 사의 자금을 추적한 결과 수천만원 대의 금액이 채권·채무 관계를 가장해 현 전 수석의 계좌로 흘러들어 간 정황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이 회장으로부터 로비자금을 받고 포스코건설이 엘시티 사업에 시공사로 참여하도록 알선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조사했다.

이와 함께 엘시티 시행사가 대주단으로부터 1조7800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받는 데 개입했는지, 그리고 부산시와 해운대구 등으로부터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를 받는 데 압력을 행사했는지 캐물었다.

특히 검찰은 현 전 수석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엘시티 비리를 내사할 때 검찰에 전화를 걸어 수사를 무마하려 했는지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현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엘시티 비리 연루 혐의를 부인하면서 “금전 거래는 채권채무에 따른 것이고, 골프와 술자리도 엘시티 사업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항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회장도 검찰 조사에서 금품 로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져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