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강변 유명 카페 ‘봉주르' 업주에 실형 1년2개월 선고

입력 2016-11-29 20:53 수정 2016-11-29 20:54
개발제한구역에서 ‘배짱영업’으로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려온 북한강변 유명 카페 ‘봉주르'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 8단독 박진환 판사는 29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및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봉주르 업주 최모(73)씨에게 징역 1년2개월 형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봉주르를 운영하면서 1995년부터 동종·유사 범죄로 처벌받아 왔고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1976년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북한강변에 24.79㎡ 규모의 음식점으로 허가를 받아 봉주르 운영을 시작했다. 손님이 늘자 1995년부터 인근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까지 무단으로 점유해 시설과 주차장 등으로 사용했고 불법 점유 규모를 5300㎡로 늘렸다가 시 단속에 적발됐다.

최씨는 검찰에 고발돼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올해 초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씨는 2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불법 시설을 자진해서 원상복구하거나 철거하기로 해 선처받았다.

 그러나 최씨가 화장실 등 일부 시설을 원상복구하지 않자 시는 지난 8월 9일 불법 시설을 강제철거했고 검찰은 최씨를 다시 구속기소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