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죄 필요하다"…검,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 징역 20년 구형

입력 2016-11-29 20:36 수정 2016-11-29 20:41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 수사로 구속 기소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신 전 대표 측은 마지막 재판에서 “여생을 봉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면서도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 등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신 전 대표는 대형 참사의 근원”이라며 “경영진에 대한 단죄 필요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존 리(48) 전 대표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신 전 대표 측은 “유족과 피해자들께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법 조항을 무리하게 확대 해석하는 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체에 유해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다수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에 자신은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취지다. 방청석에서 이를 듣던 피해자 가족 사이에서는 “결국 대표이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는 거 아니냐”는 탄식이 나오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신 전 대표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