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변회 "우병우 전 민정수석 징계 개시 신청"

입력 2016-11-29 20:15 수정 2016-11-29 20:16
우병우 전 민정수석

우병우(49)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과거 변호사로 활동하며 수임한 사건 건수·수임 액수를 신고하지 않아 징계 절차에 회부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29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우 전 수석에 대해 ‘변호사법 28조의2 위반’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하기로 결정했다. 대한변협은 조사위원회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후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2014년 1월 말까지 2013년도에 수임한 사건 건수와 수임액을, 2015년 1월 말까지 2014년도에 수임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서울변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 28조2는 ‘모든 개업 변호사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에 자신이 수임해 처리한 사건의 건수와 수임액을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우 전 수석은 2013년 검사장 출신 홍만표(57·연수원 17기)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51)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의 사건에 수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하고, 양돈업체 ‘도나도나’ 사건에도 수임계 제출 없이 변론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도 우 전 수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탈세 의혹 등을 살펴보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