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회원들이 2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 주민센터 앞에서 ‘대통령 하야 청와대 앞 1인 시위 금지 손해배상 청구소송 기자회견’을 열어 1인 시위 금지를 규탄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4일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경찰이 방해한 것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직무정지와 퇴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지난 4일부터 최근까지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기획했다.
그러나 경찰은 1인 시위 피켓 문구를 사전에 검열했고,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확대해석을 통해 ‘경호구역 질서유지에 대한 위해’를 이유로 대통령 퇴진 촉구 1인 시위를 금지시켜 지나친 ‘심기경호’란 비판을 받아왔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