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42)씨가 마사지업소 여종업원과 업주가 짜고 자신을 성폭행범으로 몰아 협박한 사건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됐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열린 마사지업소 종업원 권모(35·여)씨와 업주 신모(35)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권씨는 성매매 및 공동공갈,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등 자신의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12월9일 오후 4시30분 예정된 2차 공판에서 엄태웅 씨를 증인으로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엄씨를 포함해 6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권씨 측이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2차 공판에서는 성관계 여부를 비롯해 업주와 공모해 협박했는지 여부, 몰카 영상 촬영 공모 여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업주 신씨가 성매매 알선 및 공동공갈 혐의를 이날 첫 공판에서 인정한 상황이어서 권씨 측이 무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검찰은 엄씨에게 성매매 혐의를 적용해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엄씨 측은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올해 1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소재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씨와 성매매를 한 뒤 "엄씨로부터 성폭행당했다"며 지난 7월 엄씨를 허위 고소하고, 업주 신씨와 짜고 엄씨에게 1억5000만원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협박할 목적으로 차량용 블랙박스로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엄씨가 전화로 권씨를 지명 예약한 사실을 알고 몰카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 영상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을 통해 분석했으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씨의 성관계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12월6일 출소 예정이다. 권씨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경기 이천과 여주, 의정부, 충북 진천 등에 있는 유흥업소 등 6곳에서 선불금을 주면 일하겠다고 속여 2200여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