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겨논 살인 11건”…살인기계의 자백, 진실인가 거짓인가

입력 2016-11-29 15:45

살인죄로 복역하던 50대 남성이 살인 11건을 추가로 저지른 사실을 담당 형사에게 자백했다가 그 가운데 1건이 유죄로 인정돼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그가 자백한 살인 범행 중 1건은 무죄가 확정됐고, 남은 9건은 수사가 계속되고 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체를 토막내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1)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이씨는 2003년 전화통화 중 다툰 동거녀 신모(사망 당시 34)씨를 자신의 집에서 살해한 뒤 사체를 훼손, 여행용 가방에 넣은 뒤 자신의 고향인 경남 함양군 야산에 묻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범행은 이씨가 자신을 수사하던 담당 형사에게 편지를 보내 추가 범행들을 돌연 자백하면서 드러난 것이었다. 이씨는 이에 앞서서도 유흥업소 여성을 살해해 징역 15년이 확정돼 범행 중이었다. 자백을 한 이후에는 “도박 빚 3000만원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무언가가 들어 있는 검은 비닐을 묻었다”며 또다시 말을 뒤집었지만, 재판부는 “수사기관을 농락했고 반성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씨가 자백한 범행 가운데 1건은 무죄가 확정됐다. 이씨는 2007년 11월 부산에서 술취한 행인과 부딪힌 뒤 홧김에 흉기로 살해했다는 내용으로도 기소됐었다. 당시 이씨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허벅지를 걷어차 바닥에 주저앉힌 뒤 상의에서 접이식 칼을 꺼내 목과 허리를 1차례씩 찔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었다.

하지만 법원은 이 범행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자신보다 키가 크고 젊은 성인의 허벅지를 차서 바닥에 주저앉게 하기 어렵고, 전문적 훈련을 받지 않은 이씨가 제압 직후 재빨리 칼날을 펼치고 목을 찌르기도 매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의 자백과 같은 취지로 법정에서 진술한 경찰관의 증언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해당 경찰관은 감옥에 있던 이씨에게 영치금과 살인 미제사건 목록을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