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엄태웅씨가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을 성매매한 장면을 담은 몰카 영상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엄태웅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이런 영상을 촬영했다는 것이다.
29일 경향신문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김영환 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권모(35·여), 신모(35)씨의 첫 공판에서 엄태웅 성매매 영상이 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다.
보도를 종합해 보면, 마사지업소 직원인 권씨는 지난 7월 엄태웅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하려고 업주인 신씨와 짜고 엄태웅씨와 성관계 장면을 녹화했다.
두 사람은 올해 1월 엄태웅씨가 권씨를 지명해 예약한 사실을 알고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에게는 성매매·무고·공동공갈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신씨에게는 성매매 알선과 공동공갈, 카메라 이용 등 촬영 혐의가 적용됐다.
그러나 신씨는 변호인을 통해 "몰카의 화소가 낮아 당사자들의 얼굴이 식별되지 않았다"며 촬영 혐의에 대해 미수죄를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엄태웅씨는 성폭행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고, 성매매 혐의에 대해 약식 기소됐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