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최대 걸림돌 ‘직장내 눈총’… 직장보육시설 고작 4%

입력 2016-11-29 14:06
사진은 드라마의 한 장면.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등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도입률과 실시율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육아휴직은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 남성중심 조직문화 등 사내 문화가 조성되지 않아 활용률이 떨어졌고, 직장보육시설도 설치율이 평균 4%에 불과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도입실태를 조사한 '2016년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 실태의 경우, 육아휴직 제도의 인지도는 82.0%로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58.3%, 59.0%로 인식 수준에 못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각각 최대 1년간 휴직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육아휴직 적용대상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포함시키는 사업체 비율도 70%로 나타나 2014년 56.1%, 2015년 62.5%에 이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기간은 평균 12.9개월로 법정기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 이후 원직복귀 혹은 원직에 상응하는 자리에 복귀시킨다'는 사업체는 73.1%로 비교적 높았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평가는 '휴직 전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34.8%)과 '복귀 후 실제 근무기간에 대한 평가를 적용한다'는 응답(34.6%)이 비슷했고, '육아휴직기간 전체를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한다'는 사업체는 과반수 이상인 51.8%로 조사됐다.

다만 육아휴직 신청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는 '동료의 업무부담 증가(51.4%)', '업무의 고유성(18.9%)', '대체인력 채용의 어려움(13.7%)', '근로자 수가 매우 적기 때문(4.7%)', '남성중심 조직문화 때문(2.4%)' 등으로 조사됐다. 육아휴직에 대해 곱지 않게 바라보는 사내 문화가 제도활용의 가장 걸림돌인 셈이다.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으로는 인력부재가 39.6%로 가장 높았고 대체인력 확보의 어려움(28.3%), 직무연속성 결여(10.6%), 휴직자의 복귀여부 및 복귀시기 불확실성(5.8%) 등이 뒤를 이었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는 인지도가 66.0%로 비교적 높았지만 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37.8%, 시행률 27.2%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쓰는 대신 근로시간을 단축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도록 한 제도다.

사업체 규모별로 제도를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5~9인 규모는 17%였지만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68%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률도 기업규모에 비례했다. 5~9인 사업장은 15.6%, 10~29인 사업장은 33.1%인데 반해, 100~299인 사업장은 60.9%, 300인 이상 사업장은 71%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임금의 겨우,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하고 복리후생이 전일제와 같다고 응답한 사업체가 46.8%, 모두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지급한다는 사업체가 33.9%로 각각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휴직의 인지도와 제도도입률 모두 개선되는 추세가 뚜렷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도 적용대상이라는 사업체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며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의 인지도와 도입률은 선형으로 지속 증가중인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에게 최대 90일 휴직을 부여하는 가족돌봄휴직 제도의 인지도는 53.7%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했다. 제도도입률과 시행률은 각각 27.8%, 27.3%로 비슷했다.

규모별로는 사업체의 규모가 커질수록 인지도가 높아져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79.0%로 나타난 반면, 5~9인 사업체에서는 36.6%로 저조했다. 제도도입률도 사업체 규모에 비례해서 증가해 300인 이상은 65%, 5~9인은 7.6%로 파악됐다.

유연근로제도의 활용의 경우, 시간선택제, 시차출퇴근제, 탄력적 근무제, 재량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5개 유연근로제도 중 하나라도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는 21.9%로 지난해 비율(22.0%)과 별반 차이없었다.

제도별로는 시차출퇴근제 12.5%, 시간선택제 11.6%, 탄력근무제 11.6%, 원격근무제 4.1%, 재량근무제 3.3% 순이었다. 유연근무제도에 대해 비정규직근로자도 활용 가능하다는 사업체 비율은 73.1%로 조사됐다.

유연근무제도 도입·확산의 어려움으로는 '적합직무가 없기 때문(25.7%)', '직원근태, 근무평정 등 노무관리의 어려움(25.3%)'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업무협의의 어려움(19.8%)', '희망근로자가 없기 때문(19.0%)' 등을 꼽은 사업체도 있었다.

규모별로는 시간선택제 실시율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33%인 반면, 5~9인 사업체는 6.2%로 나타나는 등 유연근무제 역시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실시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연근무제를 모두 시행 안하는 비율은 300인 이상은 47%, 5~9인은 88%로 여전히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대부분의 법정외 휴가제도의 도입률은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조사 휴가제도는 사업체의 98.9%가 도입하고 있으며 유급운영(96.5%)을 하고 병가제도는 70.4%가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장기근속휴가나 징검다리휴일제도의 경우 도입비율이 각각 28%, 24.9%로 낮은 편이었다. 단기가족돌봄휴가제도나 난임휴가제도를 도입한 기업은 각각 16.5%, 10.1%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보육시설 설치율은 지난해 2.6%에서 올해는 4.0%로 소폭 증가했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비율이 24%인 반면, 전체적으로는 4%에 불과해 여전히 실태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장시간 근로 관행 개선(21.7%)이 가장 높았고, 뒤이어 유연근로제 확산(14.3%), 사회인식 및 기업문화 개선 캠페인(12.6%), 남녀고용 차별 개선 및 직장 내 성희롱 예방(11.6%), 남성과 여성의 자유로운 육아휴직 사용(11.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인사관리의 성차별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체적으로 인사관리의 성차별성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으나, 고위직으로 갈수록 여성의 승진이 드물다는 응답률이 35%를 넘어 이 부문에서의 성차별적인 관행은 상대적으로 온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