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지방공사 및 출연기관 등에 대한 계약심사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제주도는 계약심사 대상기관 및 대상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을 개정,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계약심사 제도는 사업비 원가 산정의 방식과 기준,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의 입찰 금액, 설계 변경 금액의 적정성 등을 조사·분석해 적정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50% 이상 기관)의 일정규모 이상 사업 및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발주 전 계약심사를 의무화했다.
민간위탁은 지금까지 계약심사 의무대상이 아니었지만 사업부서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민간위탁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데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2억원 이상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키로 했다.
도는 이와함께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도 강화했다.
현재 민간자본 보조사업은 ‘임의규정’으로 자부담률이 30% 미만일 때 요청 시에만 계약심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에 대해 자부담률을 ‘30% 미만’에서 ‘30% 이하’로 조정하고 반드시 계약심사를 받도록 ‘강제조항’으로 개정했다.
이밖에 ‘수의계약 투명성 제고방안’의 하나로 계약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물품 수의계약의 경우도 발주사업 중 일정금액(물품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요청 시 가격에 대해 계약심사를 실시하게 된다.
도 관계자는 “계약심사가 의무화되면 앞으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 전반에 대해 사업발주 전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여부를 보다 면밀히 검토하게 된다”며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제주도내 지방공사·출연기관 계약심사 내년부터 의무화
입력 2016-11-29 1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