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민 추진위 “옛 경찰대 부지 도청사 유치 추진은 1300만 도민 위한 것”

입력 2016-11-29 11:18
‘경기도 신청사 유치 용인시민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8일 도내 시장·군수 앞으로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청사 유치를 추진하게 된 배경과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추진위는 서한문에서 “옛 경찰대 부지에 도청사 건립을 제안한 것은 용인시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1300만 경기도민을 위한 것”이라며 5600억 국민혈세 절감, 부지면적 4배 차이, 지리적 접근성 유리, 자연환경 쾌적 등 4가지 장점을 제시했다.

 먼저 국민혈세 절감에 대해 광교에 도청사를 건립하려면 5600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한 반면 옛 경찰대 부지는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엄청난 건립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진위는 “부지면적은 옛 경찰대 부지가 8만1000㎡인 반면 광교는 2만㎡에 불과해 부지활용면이나 확장성 등에 유리하다”며 “향후 도청 관련 기관들도 함께 들어설 수 있어 복합행정타운으로 개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진위는 “지리적 접근성에서도 옛 경찰대 부지가 편리하다”며 “경부·영동고속도로에 인접해 있는데다 앞으로 건설될 GTX가 경찰대와 5분 거리인 구성역에 설치될 예정이어서 경기 동남부지역에서 접근성이 수월하다”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이같은 이유로 옛 경찰대 부지로 도청사 이전을 건의한다”며 “시장·군수님들께서도 경기도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마무리했다.

용인=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