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이행강제금 등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는 명단이 공개되고 행정기관 관련 사업 입찰이 제한된다. 세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명단 공개제도를 지방세외수입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지난 5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해 3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외수입금 고액 체납자 명단이 공개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이 부과된 후 납기가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개인 및 법인의 명단과 체납액 등을 언론매체나 관보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지방세외수입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법률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이다. 지자체의 주요 자주재원이지만 납부강제 수단이 없어 1000만원 이상 체납액이 6726억원에 달한다.
행자부는 제도 개선에 따라 공개 대상은 약 1만여명, 체납액은 6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도 가능해 진다.
인·허가 등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납세의무자가 지방세외수입금(과징금 제외)을 3회 이상 체납하고 1년이 경과하면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 사업을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또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다른 지자체에 있어도 지자체 간 협조를 통해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지방세외수입금을 3회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관할이 다르더라도 징수촉탁제를 통해 지자체들은 징수를 대행하고 징수수수료(징수금의 30%)를 받게 된다.
최훈 행자부 지방세제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성실납부자와 체납자 간 형평성을 꾀하고 지자체간 협업을 통해 빈틈없는 세외수입금 징수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