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30일 새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 수출상한 포함

입력 2016-11-29 09:08
신화/뉴시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오는 30일 오전(현지시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9월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80여일 만이다.

미국의소리(VOA)방송과 자유아시아방송(RFA) 등은 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5개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북한의 석탄 수출량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결의안에 이미 찬성해 30일 오전 공식 채택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에 채택될 결의안은 ‘민생용'으로 허용했던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를 4억90만 달러 어치 또는 750만t 중 낮은 쪽으로 제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구리와 니켈, 은, 아연 등의 광물 수출이 금지되고 헬리콥터와 선박 수출 및 조각상 수출도 금지되며,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를 권고하고 은행 계좌를 한 공관 당 하나 씩만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조치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개인 11명, 기관 10곳이 제재대상으로 추가됐다.

앞서 안보리는 지난 9월9일 북한이 올 들어 두 번째 핵실험을 감행한 직후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하기로 합의하고, 한·미 양국의 제안을 토대로 미·중 양국이 접점을 모색했다. 특히 양국은 결의 2270호에서 예외로 했던 석탄 등 민생 목적의 교역 축소 범위를 놓고 이견을 집중 조율했다.

중국 해관총서가 공개한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북·중 간 무역규모는 모두 5억25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 증가한 수치다. 특히 북한의 대중(對中) 수출이 2억3800만달러로 전년보다 28% 늘었다. 지난 3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가 채택된 이후 감소세였던 북·중 교역은 지난 8월 이후 연속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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