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2일로 예정됐던 수원고검·지검 신청사의 기공식이 취소됐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28일 “김현웅 법무부 장관이 기공식에 참석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일단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기공식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원고검·지검 신청사는 연면적 6만8243㎡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로 오는 2019년 1월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하동 광교법조타운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다.
수원지검은 애초 다음달 12일에 김 장관,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관내 국회의원, 정부부처, 법조기관, 지방정부 관계자 등을 초청해 수원고검·지검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주요 내빈인 김 장관이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표를 제출해 기공식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검찰은 기공식 연기 등을 검토했지만 공사를 서둘러 진행하기 위해 취소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기공식 취소를 시행사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통보하고 조속한 공사 진행을 요청한 상태”라며 “청사가 완공되는 대로 준공식을 열어 기공식을 대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김현웅 법무부장관 사표 불똥” 수원고검·지건청사 기공식 취소
입력 2016-11-28 21:33 수정 2016-11-28 2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