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상습 성추행” 충북 모 고교 교사 벌금 1200만원 선고

입력 2016-11-28 20:56 수정 2016-11-28 20:57
청주지법은 제자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해 온 충북 지역 모 고교 교사 A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함에도 오히려 그 지위를 이용해 제자들을 성추행한 것은 일반적인 범죄보다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하면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2015년 12월 학교 강당에서 열린 동아리 공연과 다과회 행사에 재학생 B양 등 3명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