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황태자’ 차은택(47·구속 기소)씨가 국정농단의 ‘핵심 피고인’ 최순실·안종범·정호성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씨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다. 형사합의29부는 현재 최씨 등 3명의 사건을 심리하고 있다. 차씨와 함께 기소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과 김영수 포레카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등도 이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법원 관계자는 “최씨 등과 차씨 사이에 공범 관계가 있어 관련 사건을 진행 중인 형사합의29부로 배당했다”고 설명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기소된 8명이 한 재판부에 배당되면서, 향후 법원의 재판 진행 방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차씨 등을 별개 사건으로 진행하되, 서로 겹치는 증거 등을 심리할 경우 한 법정에 나오게 할 수도 있다”며 “구체적 절차는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향후 김종(55·구속)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등이 추가로 기소될 경우 이 재판부가 심리하게 될 피고인 숫자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의 심리 부담이 커질 경우 다른 재판부에 배당할 수도 있다”며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차씨는 박근혜 대통령과 최씨, 안 전 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광고대행사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탈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최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린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국정농단 8인의 피고인, 한 재판부서 재판 받는다
입력 2016-11-28 2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