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문화계 황태자’ 차은택, 최순실과 같은 재판부 배당

입력 2016-11-28 17:31
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리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뉴시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함께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사건이 최씨와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원은 전날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차 전 단장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첫 재판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차 전 단장과 함께 기소된 송성각(58)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김영수 포레카 대표이사, 김홍탁 플레이그라운드커뮤니케이션즈 대표, 김모 모스코스 사내이사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7일 차 전 단장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강요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차 전 단장은 박근혜 대통령 및 최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KT에 인사압력을 넣고 최씨와 함께 설립한 플레이그라운드를 광고대행사로 선정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차 전 단장이 최씨에게 측근을 추천하면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을 통해 기업에 압력을 넣는 방식으로 인사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차 전 단장은 지난해 1월~7월 최씨에게 지인인 이모씨를, 김영수 대표는 배우자인 신모씨를 각각 추천했다. 이후 박 대통령은 안 전 수석에게 "이씨라는 홍보전문가가 있으니 채용될 수 있도록 KT 황창규 회장에게 연락하고, 신씨도 이씨와 호흡을 맞출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전 수석은 또 지난 2월 박 대통령으로부터 "플레이그라운드가 KT의 광고대행사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시를 받고 황 회장 등에게 전화를 걸어 "VIP 관심사항"이라며 광고대행사 선정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 전 단장은 지난해 2월 최씨와 함께 광고대행사이자 포스코 계열사인 포레카 지분을 강제로 넘겨받기로 마음먹고 우선협상대상자였던 회사 대표를 협박해 인수를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같은달 안 전 수석에게 "포레카가 대기업에 넘어가지 않도록 포스코 권오준 회장과 포레카 김영수 대표를 통해 매각절차를 살펴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다만 구체적 증거가 없다며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판단하진 않았다.

이외에도 차 전 단장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4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담 만찬 및 문화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용역 중 일부인 영상물제작 부분을 자신이 차명으로 운영중인 엔박스에디트에서 수행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고제작사 아프리카픽쳐스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배우자인 오모씨를 직원으로 허위로 올려 10여년 동안 총 6억4616만원의 급여와 상여금 등을 타내는 등 총 10억4729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송 전 원장은 직무와 관련해 청탁을 받고 3773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는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상 뇌물와 사전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홍탁 대표와 김 이사는 포레카 인수 과정과 관련해 강요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