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끝내 검찰의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박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는 28일 “대통령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시국에 대한 수습방안 마련과 내일까지 추천될 특검후보 중에서 특검을 임명해야 하는 등 일정상 어려움으로 검찰 대면조사를 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이어 “어제 검찰에서 기소한 차은택씨와 수사 중인 조원동 전 경제수석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준비를 감안할 때도 검찰이 요청한 29일 대면조사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는 박 대통령이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라고 밝혔던 것과는 사뭇 다른 답변이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대면조사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인 29일 조사를 박 대통령이 거부함에 따라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했던 국민과의 약속을 저버린 셈이 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 23일 유 변호사를 통해 “29일까지 대통령 대면조사를 요청한다”는 요청서를 보낸 바 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