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뒷돈을 줘가며 계약을 맺은 밴(VAN) 업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밴이란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뒤 가맹점 전표 매입, 승인 대행을 하고 대신 수수료를 받거나 단말기를 공급하는 업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약 1년에 걸쳐 단속을 실시해 약 168억8000만원 규모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밴 업체 5곳과 가맹점 13곳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검사결과 처리 중인 가맹점 2곳까지 포함하면 1곳당 24억원 꼴로 불법 리베이트를 챙겼다. 자산 기준으로 상위 8개 밴 업체 중 불법을 저지르지 않은 곳은 1곳에 불과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르면 밴 업체나 밴 대리점은 카드 연매출 3억원 이상 가맹점에 일체의 보상금, 물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할 수 없다. 신규 가맹점의 경우 최대 영업개시 6개월 이내에 이 조항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적발된 일부 가맹점의 경우 리베이트를 받거나 요구하는 게 위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인식 제고와 제재 수단 확대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업계 스스로가 자율규제 기준을 마련해 자정 노력을 기울이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
가맹점에 ‘잘 봐주세요’ 수백억 뒷돈… 카드 단말기공급업체들 덜미
입력 2016-11-28 1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