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국정농단 당사자로 지목된 최순실씨의 재산 환수 등을 위한 특별법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인 심재철 국회부의장은 지난 23일 ‘대통령 등의 특정 중대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나경원·김재경·김성태·이종구 등 당내 비주류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9명이 참여했다.
법 적용 대상에는 대통령과 보좌진, 친인척, 그 밖의 친분관계가 있는 자들을 모두 포함했다. 이들의 뇌물, 사기, 횡령, 공무상 비밀누설, 탈세 등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해외로 빼돌려 숨긴 비리재산의 환수 근거도 명시했다. 몰수·추징의 근거를 마련한 셈이다. 또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한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최순실 특별법을 추진하고 있다. 민병두 의원은 불법 축적한 재산을 국고에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최태민·최순실 특별법’(가칭)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민 의원은 검찰수사 결과 최씨 일가의 부정·비리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최씨 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전반을 소급해 조사·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
정치권, 최순실 일가 등 재산 추징 위한 특별법 발의
입력 2016-11-27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