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 임박… 북한 석탄수출에 상한선 부과한다

입력 2016-11-27 16:17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인민군 제1045군부대 관하 산악보병대대를 찾아 군인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노동신문은 지난 26일 김 위원장이 이 부대의 스키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5개 상임이사국이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하는 대북 제재 결의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북한의 대중(對中) 석탄 수출을 차단해 전체 수출액을 4분의 1 이상 줄이는 게 주요 내용이다.

 통신에 따르면 미국이 작성한 결의 초안은 북한의 석탄 수출의 상한액을 설정해 북한의 경화 수입을 최소 7억 달러 감소시키는 걸 목적으로 한다.

 결의는 또 북한의 해운·금융 분야도 함께 조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제재가 성공한다면 현재 30억 달러 규모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에서 최소 8억 달러는 삭감할 것이라고 안보리의 한 외교관이 전했다.

 특히 로이터가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북한의 석탄 수출량 전체에 상한선이 부과될 예정이다. 액수로는 4억 달러, 석탄량으론 750만t 정도가 예상된다.
 
 결의 초안은 이러한 석탄 수출 금지로 북한의 무기 개발에 연루된 개인 또는 단체의 수출이 차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개인과 단체에 대한 ‘블랙리스트’도 이번에 확대된다. 이집트와 미얀마 대사 등 개인 11명과 단체 10개가 새로 추가될 예정이다. 이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연루된 혐의로 여행금지와 자산동결 조치를 받게 된다.

 이외에도 북한의 헬리콥터와 선박 수출은 물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줄 중 하나로 알려진 조각상 수출도 함께 금지한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