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청와대에서 200m 떨어진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의 행진을 허락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제5행정부(재판장 강석규)는 ‘박근혜 정권 퇴진을 위한 전국대학생시국회의’(대학생시국회의)가 ‘경찰의 집회 행진 금지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학생시국회의는 25일 오후 9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뒤 약 1000명이 2개 차로를 이용해 행진한 뒤 오후 10시에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앞에서 30분 동안 해산식을 하겠다고 신고했다. 이에 서울종로경찰서장은 다음날 집회를 제한하겠다는 조건 통보를 했다.
법원은 “80명의 질서유지인을 배치할 계획이고 일련의 과정을 평화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다짐했다”면서 “최근 집회·시위들이 평화적으로 진행되어 온 점에 비추어볼 때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5차 대규모 촛불집회 역시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까지 행진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장순욱)는 같은날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 “촛불집회와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옥외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퇴진행동은 26일 오후 4시부터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새마을금고 광화문 본점, 삼청로 세움아트스페이스, 신교동로터리(푸르메재활센터 앞) 등 청와대 입구를 지나는 4개 경로로 행진과 집회를 하겠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이곳 4곳의 집회를 모두 금지했다. 하지만 법원은 집회·행진의 목적과 집회·행진의 장소가 밀접한 연관관계에 있다고 판단하고 “집회와 행진 장소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을 정당화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허용 시간은 제한했다. 집회는 오후 5시, 행진은 오후 5시30분까지 가능하다. 5차 촛불집회에는 모이는 인원이 워낙 많아 야간에 질서유지가 어려울 거라는 판단에서다.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하지 않은 세종대로 사거리부터 시민열린마당 사이 구간은 자정까지 행진이 가능하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