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록 위조한 40대 여성 징역 6개월

입력 2016-11-25 20:17 수정 2016-11-25 21:48

법원의 경매기록을 위조한 40대 여성이 징역을 살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윤원묵)은 법원 경매에서 단독주택을 낙찰 받았다가 이를 취소하려고 법원 경매기록을 위조한 혐의(공문서 위조 등)로 임모(4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 5월 남부법원 경매절차에서 단독주택을 5억3000만원에 낙찰 받고 보증금 4037만원을 냈다. 하지만 그는 시세보다 별로 싸지 않게 낙찰 받았다고 생각해 매각대금 잔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마음을 바꿨다. 임씨는 낙찰을 취소하더라도 이미 낸 보증금까지 돌려받고 싶었다.

 그는 대범하게 법원 문서를 위조하는 범행을 계획했다. 임씨는 법원에서 경매기록 열람복사신청을 해 기록을 대출받은 다음 기일입찰표에서 5억3000만원이라는 금액을 ‘5억3100만원’으로 바꿔서 반환했다. 이를 이유로 매각불허가결정을 받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원본과 별도로 스캔해 보유하고 있는 사본을 비교한 결과 수정 사실이 발견됐다. 결국 임씨는 지난 8월 공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