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인순이(60·본명 김인순)씨에게 거액을 빌린 뒤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박모(54·여)씨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박씨는 ‘풀잎사랑’으로 유명한 가수 최성수씨의 부인이기도 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25일 확정했다. 박씨는 2006~2007년 서울 청담동의 고급빌라 ‘마크힐스’ 사업자금, 리조트 건축허가 경비 등이 필요하다며 인순이씨에게서 총 23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기소됐다. 애초 검찰이 박씨 등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인순이씨가 서울고검에 항고한 결과 불구속 기소가 이뤄졌다.
박씨는 빌린 돈의 담보 명목으로 ‘팝아트의 거장’ 앤디워홀의 미술작품 ‘재키(Jackie)’를 인순이씨에게 준 뒤 승낙 없이 미술품 경매업체에서 돈을 빌린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도 받았다. 하급심들은 박씨에게 약속된 변제 기간 내 원리금 변제 의사가 없었다고 보고 유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굳어졌다. 검찰은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에 배임을 추가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大法, ‘인순이에 23억 사기’ 최성수 부인 집유 확정
입력 2016-11-25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