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과 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각수(69) 충북 괴산군수에게 대법원이 실형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이번 판결로 군수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가법상 뇌물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관련 증거에 비춰볼 때 임 군수가 1억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아들 취업기회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는 임 군수가 직접 취득한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임 군수는 6·4지방선거를 앞둔 2014년 3월 국내 외식프랜차이즈업체 J사로부터 식품외식산업단지 조성사업 승인과 관련해 편의 제공 명목으로 1억원을 받고, 아들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임 군수에 대한 농지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도 원심 판결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임 군수는 2010년 10월 부인 소유의 괴산군 외사리 일대 토지 중 일부를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사토처리용도로 전용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은 채 토지 형질을 변경한 혐의(농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괴산군수의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진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임각수 괴산군수 징역 확정… 내년 4월 재보궐
입력 2016-11-25 15:19 수정 2016-11-25 1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