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여에 걸친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사업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수주·선정을 대가로 '검은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검찰 수사에서 사실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김모(56·구속기소)씨 등 7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1982년 준공한 6600 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1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약 2조6000억원으로 단일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이 사업을 둘러싼 비리 의혹은 조합이 세워진 2003년부터 꾸준히 제기돼왔다.
그러나 매번 무혐의 또는 '건설업자→브로커'로 이어진 2단계 비리로 마무리되곤 했다. 약 14년간 조합장을 지내며 비리 의혹의 핵심 몸통이던 김씨를 비롯한 조합 간부들은 연관성 입증 부족으로 빠져나갔다.
상황은 올 3월 반전됐다. 조합 운영 내역 전반을 재검토한 검찰이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A사 부사장을 지낸 김씨 측근이자 브로커 한모(61·구속기소)를 통해 간부들이 여러 감리·용역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4월 조합 사무실과 김씨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김씨가 뒷돈을 챙기는 과정에 관여한 브로커들을 차례로 적발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B사 회장 최모(64·구속기소)씨는 2012년 11~12월과 지난해 2월께 김씨에게 공사 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청탁을 해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1000만원을 건네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한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김씨에게 청탁해주는 명목으로 업체들로부터 4억7000만원을 받아 챙겼고 김씨에게는 17차례에 걸쳐 1억26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전 법무사 사무장 조모(58·구속기소)씨는 2011년 7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한씨를 통해 김씨에게 공사 수주 편의를 봐달라고 청탁해주겠다며 2명으로부터 11차례에 걸쳐 5억70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한씨로부터 1억2000여만 원을, 김씨의 직무대행을 맡아온 조합 상근이사 신모(51·구속기소)씨는 한씨와 감리업체 대표 고모(58·불구속기소)씨로부터 4700만원 상당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고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용역 수주 대가로 신씨에게 12차례에 걸쳐 251만원의 향응과 상품권을,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맨션 재건축조합장 정모(74·구속기소)에게는 4차례에 걸쳐 6230만원을 제공했다. 공사를 따낸 뒤에는 조합 측에 제출한 견적서와 달리 감리기간과 감리원 수를 줄이는 수법으로 억대 로비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고씨로부터 일감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은 정씨도 함께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범죄수익 환수를 위해 이들 소유의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몰수·추징보전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조합 간부들이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후 입찰정보까지 사전에 유출해 협력업체로 선정해주고 용역 수행을 엉터리로 하는데도 묵인해 해당 업체가 막대한 이익을 취득할 수 있게 한 사실이 수사로 밝혀졌다"면서 "앞으로도 다수 조합원들의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는 재건축 사업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국내 최대 가락시영 재건축 비리 복마전… 수억 뇌물 7명 기소
입력 2016-11-25 12:32 수정 2016-11-25 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