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 '파란불'

입력 2016-11-25 11:39
대구시가 추진 중인 경북도청 이전 터 개발 사업에 파란불이 켜졌다. 도청 이전 터를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양여·대부할 수 있도록 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합의돼 국회 통과가 확실시 되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제6차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관례적으로 소위에서 합의된 내용은 전체회의에서 번복되는 일이 드물어 법안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이 법이 올해 말 최종 통과 되면 정부가 2000억원 정도를 들여 경북도청 이전 터를 매입하고 대구시는 별도 재정부담 없이 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구시는 그동안 이 개정안이 통과 되지 못해 개발을 시작하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 되면 도청 이전 터 개발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다”면서도 “법 통과 이후에도 절차가 많이 남아 있어 차근차근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