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 기준을 공개하라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기준 공개를 요구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요구에 “항소 여부 검토 후 제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25일 노 의원실에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1심 판결의 판결문이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 해당 판결에 대한 항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항소 여부 검토 후 제출할 예정임을 양해해 달라”고 답변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교육부 “항소 여부 검토 후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공개하겠다”
입력 2016-11-25 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