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관리하던 현금인출기(ATM)에서 1억원에 달하는 현금을 훔친 보안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강도 사건으로 위장하고 현금인출기에서 돈을 빼내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나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 노모(24)씨와 친구 김모(23)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9월 서울의 한 은행 지점의 현금인출기에 카드를 넣은 후 ‘카드가 나오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노씨가 현장에 출동해 현금인출기를 살피는 척 하고, 김씨에게 맞아 기절한 것처럼 연기했다. 김씨가 폐쇄회로(CC)TV의 방향을 벽 쪽으로 돌린 사이 노씨가 일어나 현금 9454만원을 꺼내 김씨에게 건넸다. 경찰은 CCTV 영상을 분석하며 노씨가 기절하는 모습 등이 수상하다는 점을 포착하고 이들의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나 부장판사는 “노씨가 현금인출기를 관리하는 회사의 직원인 점을 악용하고 강도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해 수사에 혼란을 초래하기로 모의하는 등 치밀한 계획 아래 조직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액이 대부분 환수됐고, 노씨와 김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ATM기 강도 사건' 위장해 돈 빼돌린 보안업체 직원 '실형'
입력 2016-11-25 09: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