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을 폭행한 배우 김부선(55·여)씨에 대해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옥환)은 김씨를 폭행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2월19일 오전 10시께 서울 성동구 옥수동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관리사무소장 전모(67)씨의 급소를 움켜쥐고 밀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씨는 김씨가 동대표 관련 서류를 빼앗으려해 실랑이하던 중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상해를 입힌 사실은 없다고 판단하고 폭행 혐의를 적용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